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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한항공]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(2013년 7월 1일부) | ![]() |
2013-06-12 |
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1. 유류할증료 금액 : 11,000원
*
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임.
2. 적용 기간 : 2013.7.1 ~ 2013.7.31 (발권일 기준) 3. 면제 및 할인 대상 : 없음 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구매 후
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
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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