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]() |
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| ![]() |
2012-12-27 |
| 최근 필리핀 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 구입한 면세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공지 사항인 "필리핀 여행자 통관 정보 및 휴대 물품 반입 시 주의하상"을 참조하여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 필리핀 여행객 당부 사항 ** 1.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, 수량, 총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(필리핀 관세법 100조) 2. 모든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 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의 자제를 바랍니다. 3. 고가의 면세품(카메라, 가전제품, 보석, 시계, 명품 가방 등)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, 세관신고서에 신고한 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나와있는 첨부문서의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4. 필리핀 입/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,000페소(25만원 상당) 또는 미화 10,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|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